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7월27일 국회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해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렵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외동포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박병석 의원이 지난해 11월4일 국회에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 의원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19대 국회에선 김성곤, 양창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공청회나 심의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박병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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