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모든 일본 국적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15일 가족 등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가족의 안위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수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본 국적 수용자는 총 17명이다.
이중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족 등이 사망, 부상 등 인적피해를 입은 수용자는 없었으며, 1명의 가족이 가옥파손 등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화통화로 확인됐다.
가옥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교도소 수용자 ○○○○(남, 28)씨는 “가족(부모)이 피해지역인 미야기현에 살고 있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고야에 살고 있는 누나와의 전화통화로 가옥은 많이 파손되었지만 가족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배려를 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