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때 선거인 등록 되도록 하자"
"재외국민 등록때 선거인 등록 되도록 하자"
  • 이재경기자
  • 승인 2011.03.1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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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전LA총영사, 심포지엄 발제에서 밝혀

 
김재수 전 LA총영사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인등록을 재외국민등록과 연계시키자고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해외 교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할 때 선거인 등록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면 선거인 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

그는 또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현행 등기우편 발송은 현지 우편시스템이나 사정에 따라 배달지연이나 미배달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관으로 2차 배달되도록 해 수령률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월드코리안신문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이 공동주최하는 재외참정권 심포지엄 '재외국민 선거, 이대로 문제없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수 전 LA총영사는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3월18일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다음은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보내는 발제문이다.  

2008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로 재직했던 김재수입니다.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총영사로서 재직하며 터득한 지식과 경험, 특히 2010년 11월 모의 재외선거를 직접 치르며 느꼈던 점 등을 토대로 재외선거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제도 관련 개선할 부분들을 간단히 지적하고, 제 경험을 토대로 재외국민 참정권 및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재외선거를 허용한 헌법상의 취지는 간단히 말해 해외에 있는 사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일단 투표가 쉬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선거인등록 절차부터가 무척 복잡하여, 재외선거인이 투표 한 번 하려면 선거인 등록시 한 번, 투표시 또 한 번, 두 번이나 공관에 와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안상수 한나라당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인등록을 허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순회영사가 등록을 접수하여 선거인등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 순회접수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순회접수를 위한 인력과 예산 등의 추가확보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거인등록을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 역시 선거인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 방법입니다.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때 선거인등록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선거인이 선거를 위해 추가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선거인 규모 파악도 용이할 것입니다.

단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투표 자체가 아닌 사전 선거인등록 절차까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물론 쉽게 투표를 할 수 있으나, 대리투표의 위험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장 또는 서명을 하는 것으로 우편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 등록 신고, 신청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선거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 방법입니다. 또한 선거시마다 매번 선거인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영구등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재외국민등록부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수고와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용지 발송 관련, 현행 등기우편 발송은 거주국 우편제도나 선거인의 생업 등의 생활패턴을 고려할 때 전달성이 떨어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의 재외선거시 발송수량의 12%가 배달지연 또는 미배달 되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서 보듯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불가시 공관으로 2차배달하여 수령토록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의선거 투표참여자중 상당수가 후보자를 제대로 알 수 없어 투표가 곤란하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정당 및 후보자정보의 제공기간을 확대하고,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재외선거와 달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의 실익이 없었던 지난 모의 재외선거시, 선거인등록자 대비 투표자 비율은 20.7%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외선거시에는 이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임을 고려시 많은 선거인들이 투표를 쉽게 하면서도 대리투표를 방지하는 현실적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투표소 확대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관은 투표소 및 주차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하루 2-3천명 이상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지에서는 한인회장 선거시에도 LA, 동부LA, 글랜데일 등의 지역마다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여 공관과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고, 1개 투표소당 적정투표인원을 수용하여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투표소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1)예산 및 인력, 2)치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 및 인력의 경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대신 순회영사가 사전 공지후 1-2일씩 각 지역을 방문하여 투표를 받는 순회이동 투표소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소 확대설치시 고려해야 할 치안 문제의 경우,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보안책임관을 만나 확인해 본 바로는 소정의 경비만 부담해 주면 치안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싼, 피닉스, 라스베가스 등 관할지역을 두루 돌며 보안책임관을 만나 확인해 보았는데, 비번인 경찰을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공관장이 투표관리관으로서의 책임은 지되 예산편성 권한은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공관장이 투표관리관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고루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과 예산의 운영 및 현지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의 재외선거시 각국의 임금 및 물가수준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경비배정으로 인하여 원활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만 예산이 배정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실제 재외선거시에는 홍보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각종 선거정보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 여건상 투표소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공관이나 한인회 등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등 투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모의 재외선거시 참여자의 상당수가 원거리 거주 및 대중교통 이용 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선거인 등록후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 역시 불참 사유로 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 선거인의 투표 관련, 지난해 6월에 세계유권자총연합회 명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뉴멕시코 같은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위해 공관에 오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관을 두 번이나 오가려면 비행기 이용과 숙박비 등의 체재비로 최소 2천불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이는 헌법상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인데, 현지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투표시 본인확인 신분증의 범위 역시 여권으로만 한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우리 정보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비자신청 등 여권을 소지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키도 하는 외국 특성상 여권으로만 신분증을 한정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 투표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선거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중국적자가 선거인으로 등록하여 부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예방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는 영주권 사본을 제출토록 하면 해결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취득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므로 시민권자의 경우 유효한 영주권 사본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재외선거 사범의 경우, 해외에서 영사가 조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적인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현지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개인별 입당은 가능하되,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은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역시 지나친 제한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선거인등록부터 투표까지의 절차를 기준으로 개선할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총영사로 근무하면서 재외선거 이외의 제반사항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영사관의 업무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크게 외교활동 측면지원 업무와 동포관련 업무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본인이 공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세웠던 근무목표는 1)한미관계 강화, 2)재외국민 보호와 동포사회 권익신장, 3)우리말/문화/역사를 한인2세와 미국 주류사회에 전파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한미관계 강화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로는 한미FTA 추진업무가 중점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 Loretta Sanchez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하여, Adam Schiff, Watson, Kairenbass, 하원 외교의장인 Berman, Harry Reid 연방 상원의원, Susan Davis, Royce, Kyle 아리조나 주지사 등을 만나 한미FTA 통과를 위한 지역별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공관장이 되기 전부터 평소 교류하던 의원들이 대부분으로, 개인적인 인맥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알리고 친한파 의원을 양성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Sanchez 의원이 3월 22일부터 1주일간 방한을 추진 중이며, 주류 중진인 Harry Reid 연방 상원의원도 방한을 추진 중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FTA 통과를 목전에 앞둔 시기인 만큼 두 주류인사의 방한이 미 의원내의 FTA지지표 결집에 큰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경남 고성 및 경기 김포와 글랜데일간의 자매도시 결연, 안성시와 브레아시, 안성시와 부에나팍, 세리토스 등간의 자매결연 추진, 울릉도와 아리조나 투싼과의 자매결연을 지원하는 등 한미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아리조나 투싼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울릉도의 중학생들이 매년 20명씩 아리조나 투싼을 방문하여 영어를 공부하고 현지 학생과 교류한 결과, 타운샌드중학교에 한국어반이 오픈되었는데 동 한국어반에는 한국학생이 전혀 없이 전원 미국 현지학생들 뿐인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외에도 LA 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의 슈퍼바이저 등 각 지역의 치안 책임자를 만나 동포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재외국민 보호와 동포사회 권익신장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동포 출신인 만큼, 동포의 시각에서 민원과 행정이 진행되도록 부단히 신경을 썼습니다.
민원의 경우 서비스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원들의 민원서비스친절도를 인사 및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건의하는 한편,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을 요청하여 800억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정원의 시무보상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원 내규를 개선하고 행정원들과 따로 식사하며 건의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행정원과의 소통-행정원 처우개선-행정원 사기진작-행정원에 의한 민원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본인이 총영사 부임전인 2007년에 민원서비스 최하위 공관이었으나 본인이 부임한 뒤인 2008년에는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열린 공관, 소통, 동포섬기기의 기치는 비단 행정원과의 의사소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원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민원인이 대기 중 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있다는 목소리를 접한 뒤 은행처럼 번호표 배부 제도를 도입,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공관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부당한 인권침해나 처우를 당하는 민원 발생시 담당영사의 현장방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예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자란 동포 여성 영주권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추방 위기에 처하자 총영사관 차원에서 당국에 선처를 호소하여 추방을 면제 받았으며, 또 1건의 유사한 사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는 동포의 경우 소지품을 구치소 내에 별도 보관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으나 수신자부담전화(콜렉트콜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가능하면 동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총영사로서 동포단체 행사에는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 직접 사용하는 이메일주소가 적힌 명함을 나누어 소통을 강조하는 등 동포사회의 복지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 보니 “마라톤 총영사”, “발로 뛰는 총영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내 고용주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성공한 사업가 초청강연을 실시하는 등 구직자 권익을 도모하는 일자리소개센터 설립을 지원했으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우리 국민이 신분문제로 인하여 질병이나 사고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다양한 의료진이 포함된 무료클리닉을 오픈하는 것을 측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Asian Pacific Legal Center에서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5명중 1명꼴로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본국의 건강보험을 일정비용 부담시 해외에서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을 해외에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동포를 위해 미국내 가정폭력방지센터를 운영 중인 상황도 참고할 만합니다. 역시 체류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하여 무료급식 신청을 꺼리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무료금식과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협조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쌀 캠페인을 2009년에 시작, 2010년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동 캠페인이 시작된 2009년에는 당초 후원목표액인 10만불을 훌쩍 넘긴 12만 5천불 가량이 모금될 정도로 한인교계와 동포사회에서 성원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한민족네트워크에도 관심을 가져, 한인검사협회, 한인판사모임, 한국어교육자네트워크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어교육자네트워크의 경우, IKEN 설립을 지원, 미주 전 지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어교육자와도 소통하며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인민주당협회 전국조직 설립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관 중에서는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한은행과 함께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면서 지원해야 할 사안이 10건이 있으나 여러 여건상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을 때, 통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자체를 주저하기도 하지만, 본인은 형평성 너무 얽매일 것이 아니라 1-2건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분란을 두려워하여 형평성만 고집하기 보다는 동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일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동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와 함께 고민하고 권익신장과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진 공관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우리말/문화/역사를 한인2세와 미국 주류사회에 전파
직접 한국어교사를 만나 문제점을 청취한 결과 현지 실정에 맞는 교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발견, 한국어예산 18억을 추가로 신청하여 기존 예산의 10배 이상 증가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교재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며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총영사 재직시절 발견한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위한 개선사항 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재외선거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얘기를 맺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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