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각 정당 대표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의 당대표자나 주요 당직자들이 민원수렴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예정지역을 방문해 일반선거구민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23일 설명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문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 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3월 23일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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