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회]강흥식 YTN 글로벌 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토론
[선관위 토론회]강흥식 YTN 글로벌 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토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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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선거법 개정안 토론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모두 세개의 세션으로 이뤄진 양일간의 토론회 가운데, 제3세션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된 세션이다. 이 세션에서 발표된 토론문들을 지상 중계한다.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문

강흥식 YTN 글로벌뉴스센터 해외방송팀장

Ⅰ. 들어가는 말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재외국민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재외선거인들의 투표 편의보다는 공정성에 비중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시행된 모의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투표하기가 어렵다. 재외선거 등록신고와 투표 때 수천 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투표소 부족은 이 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선거 투표율이 38.2%에 불과했다.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과 중국, 호주 등지에서 투표율이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투표율도 공관 직원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상사 주재원들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에 관심이 없는 전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투표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거주 국민의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투표율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공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재외선거인 수는 23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39만 표와 57만 표로 당락이 엇갈린 것에서 보듯 재외국민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질 때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Ⅱ. 재외선거의 참여 편의 증진 방안

1. 우편투표 도입
지난 모의선거에서 드러난 극명한 투표절차의 불편은 원거리 이동이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투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편투표 도입이 필요하다. 대리투표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를 하는 OECD 나라 가운데 우편투표만 하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11개국, 우편투표와 직접 투표를 병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9개 국가이다. 결국, 28개 국가 가운데 70%에 달하는 20개 국가가 우편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공관 등에서 직접 투표만 하는 나라는 체코와 터키 등 6개 나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리투표에 대한 우려로 당장 힘들다면 선거인 등록신청만이라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서 투표를 위해 2번 공관을 오가는 것을 한번으로 줄여야 한다.

 

2. 투표소 설치 확대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부족 문제에 대해 재외선거인 수 2만 명을 기준으로 2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투표소 한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표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진일보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인구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또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를 꺼리는 나라에서는 이마저도 힘들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 선거 때 공관의 역할을 하는 임시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외교통상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투표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지원을 통한 이동 편의 제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투표용지 자서식에서 기표식으로 전환
국내 투표와 달리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자서식 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선거일 전 14일부터 시작되는데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으로 돼 있는 후보자등록기간이 끝난 뒤에 투표용지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개정해 기표식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기표식으로 투표용지를 바꿔 재외투표소에서 발급한다면 우편 체계가 안 돼 있는 나라에서의 배달 사고도 막고 투표용지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글이 서툰 재외국민의 투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보등록기간을 조기에 마감하면 현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원천 봉쇄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4. 홍보 강화 필요
현재 재외국민 선거 정당이나 후보자 정보는 공관 게시판과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모의선거에서 많은 투표 참가자들이 후보자를 알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앞당겨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제공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인 등록신고 시 이메일 주소도 받아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모의선거에서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 투표 자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 사실을 모르는 동포들도 있다고 들었다.

5. 본인 확인 신분증 확대
현재 재외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나라나 거류 국의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인정해야 한다. 재외국민 상당수가 여권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주권자들의 투표를 제한할 수 있다.

 

 

Ⅲ. 재외선거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1. 무자격자 투표 배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 신고를 통한 국적 상실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불법 복수 국적자가 된다. 외국 국적 취득 시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반납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불법 복수 국적자를 가려낼 수 있지만 100%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고민이 필요하다.

2. 재외투표 출구조사 허용
현재 방송국 등 각 언론사가 투표 마감 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실제 결과와 틀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재외선거는 출구조사를 공표할 때 국내 선거일 전 9일에 해당함으로 국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외투표의 출구조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중앙선관위는 의견을 냈다. 물론 국내 선거 전에 보도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출구조사 결과 보도를 국내 투표 마감 후로 하는 엠바고를 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재외국민의 선택도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3.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권 배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권을 준 것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특정 지역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권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장기간 국내에 거류한다든지 하는 요건을 강화해서 투표권을 주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맺는 말

재외국민의 선거를 허용한 헌법재판소 취지는 해외에 있는 국민도 국내와 같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취지를 살리려면 많은 사람이 투표해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익을 신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먼 거리를 두 번이나 왕복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합하면 네 번이 된다. 소요시간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같은 불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외국민이 투표하기 쉬워야 한다. 투표참여의 편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정성 담보는 정부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참정권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재외국민도 투표절차가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권행사에 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한인 사회가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야 한다.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내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는 축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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