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회] 김민전 경희대 학부교수 토론
[선관위 토론회] 김민전 경희대 학부교수 토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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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선거법 개정안 토론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모두 세개의 세션으로 이뤄진 양일간의 토론회 가운데, 제3세션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된 세션이다. 이 세션에서 발표된 토론문들을 지상 중계한다.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김민전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290만명의 재외국민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선거참여의 편의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의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고심하고 있으며, 또 준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1. 선거운동기간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발제문은 현재의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이고, 재외투표기간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등록마감일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이 겹치게 되고,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제외투표가 개시되므로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선거운동기간을 5일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현재법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충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유권자들도 선거초반에는 선거의 구도와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더구나 선거운동기간에도 단일화 등으로 후보에 변화가 생기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가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모두 선거운동기간을 적어도 한 달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기간을 매우 제한하고 있는 편으로, ‘고비용 정치’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짧은 선거운동기간은 ‘묻지마 투표’를 양산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짧은 시간동안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정책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게 만들었다. 또, 인물의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차분한 선택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선거기간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등록과 투표방법의 편의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은 유권자등록의 편의성을 위해 순회접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일견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많은 나라가 유권자등록에 인터넷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매우 낡은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유권자등록 지원서를 인터넷에서 출력해 지원서를 기입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너무 시간과 행정의 낭비가 커 보이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부정선거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백번 양보해 재외국민의 최초의 유권자 등록은 순회등록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도, 기신청했던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권자등록 신청서를 출력해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제문은 예산배정에 따라 순회등록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선거 이후에는 국외 유권자의 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 명확해질 것이고, 따라서 순회등록의 확대 여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히려 순회등록을 위한 인구기준과 지역의 크기 기준은 사전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나라가 현장투표 이외에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인쇄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당분간은 국제특급우편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3.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조직과 관련해
재외국민 투표가 허용되면, 외국에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조직이 결성되기 마련일 것인데, 이와 관련해 과연 국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국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만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정당이나 후보가 국내의 자금을 외국에 송금해 선거운동에 사용해도 되는지, 역으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후원을 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돈이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하면 투명성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후보가 재외국민에게서도 후원을 받는 경우 해외로비세력의 돈이 쪼개기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재외국민의 경우 신원공개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간다면 선거자금의 엄청난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국내유권자도 그 복잡성 때문에 채 이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외국민이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외에서도 허용되는 것과 아닌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유권자 등록 당시에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관련된 규칙을 분명히 안내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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