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회] 윤용택(尹龍澤) 소카대학교 법과대학원장
[선관위 토론회] 윤용택(尹龍澤) 소카대학교 법과대학원장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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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선거법 개정안 토론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모두 세개의 세션으로 이뤄진 양일간의 토론회 가운데, 제3세션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된 세션이다. 이 세션에서 발표된 토론문들을 지상 중계한다.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토론문

윤용택(尹龍澤)  소카대학교 법과대학원장

방금 소개받은 소카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윤용택입니다.

우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해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비롯하여 한국의 여러분으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은 일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그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국에 온 목적은 일본 소비자청의 의뢰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만, 우연히 본 심포지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재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작년 도쿄대사관에서 행하여진 모의투표에도 참가한 사람으로 그 때의 감상 등을 말씀 드리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1. 재외선거의 의의, 2. 재외선거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정 방향, 3. 재외선거를 바라보는 재외국민의 반응 등 3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재외선거의 의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논리적인 관점, 재외국민이 현실적인 입장,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 등 세 가지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적인 관점입니다만, 국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은 선거권이며,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는 자기가 선택한 대표에 의해서만 자기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허용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일본 대법원은 2005년에 재외국민에 대하여 국회의 지역구선거의 선거권제한을 헌법위반으로 하는 판결에서 「재외국민이 본국의 정치나 국가의 태도에 따라 그 안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일본에서 태어난 지 반세기를 넘었습니다만, 되돌아보면 한국의 정치와 우리들 재일 한국인의 처우는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지진에서 한국이 보여준 정의와 우애의 자세에 의해 우리들 재일 한국인에게 대한 이해가 크게 증진된 것은 그 단적인 일례입니다.

또한, 한국의 특성으로서는 국외에 살고 있는 동포의 비율로 따지면 화교를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큰 재산입니다만, 그러나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정신적 노력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재외국민은 귀중한 재산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으면 투자에도 쓸 수 없는 금고 속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재외국민이 국정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면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고, 조국과 연결되고, 그리고 국외에 있는 동포 사이의 관계도 활발해지면서 그 재산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재외선거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정 방향

지금까지의 각국에서 실시한 재외선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투표율, 참가율은 지극히 낮은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재외선거 제도의 주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등 재외투표의 실시에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첫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점은 정훈교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대단히 안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에 대하여 배려해 주시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여권 대신 상시 휴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투표소의 지리적인 거리를 생각하여 우편에 의한 등록 방법이나 등록신청 순회접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3세, 4세, 경우에 따라서는 5세도 있는 재일 한국인에 있어서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터넷이나 일본의 신문 등을 통해서 한국의 국내 사정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안내문에 일본어가 없으면, 쓸데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모의투표는 대부분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선거는 모든 통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권력의 원천인 이상, 공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 지리적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전국적인 재일 한국인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립하기 어려운 첫째와 둘째 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재일교포의 사정을 잘 조사한 후에 제도를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서 이미 검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구선거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 서는 2005년에 대법원이 국회 지역구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는 지역구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란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 받는 사람 사이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이론적으로는 이미 대표를 선택하는 제도, 즉 선거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는 재외국민을 위해서 일정수의 재외 선거구나 정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재외선거를 바라보는 재외국민의 반응

일본에서는 1998년에 재외국민에게 비례(대표)구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99년에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기관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이며, 그 민주적인 활동은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는 2005년에 대법원이 국회의 지역구의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2007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2012년부터 국회의 비례(대표)구와 대통령 선거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어쩐지 일본 측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한국의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라는 투표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대단히 강력한 것에 투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 남북의 대립이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함께 생각하면 이번의 선거법의 개정은 대단한 영단이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 감상

저는 이번의 결단은 한국에서 민주화와 국제화가 가져온 빛나는 금자탑임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의해 선거권이 지닌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식되었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있어서 한국 국내에서의 국제화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증가, 한국밖에서의 국제화는 한국인의 해외 진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에게 국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은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방향으로 진전시킨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재일 한국인이 지방참정권을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인도주의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작년에 모의투표를 했지만, 이것이 난생 처음의 선거권 행사였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선거권에 대해서도 일본의 학생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강의하고 있는 제 자신은 한번도 선거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저는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때 부끄러움과 기쁨이 교차하여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주위의 동포들을 바라보았는데, 모두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저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이라도 2012년 선거에서는 재외동포들이 선거위반 등을 결코 일으키지 않도록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역사적인 한 표를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 많은 선진국에서 재외투표를 인정하고 있는 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재외투표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재외동포에 대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밖에서 자국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활용하고, 다양한 생각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본국의 정치에 있어서도 국민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보고를 해 주신 정훈교국장님,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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