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회]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토론
[선관위 토론회]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토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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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선거법 개정안 토론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모두 세개의 세션으로 이뤄진 양일간의 토론회 가운데, 제3세션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된 세션이다. 이 세션에서 발표된 토론문들을 지상 중계한다.

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 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의 편의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견을 마련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의 공직선거법으로 투표참여율도 높이고, 절차적 공정성도 확보하여 성공적인 재외선거가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오늘 발제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제발표를 기초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외선거 제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도입관련

☞ 우선 먼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결국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관이외의 장소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발제자도 지적했듯이 현재의 부족한 공관인력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홍보하는데에도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등록 편의를 위해 우편 등록 및 인터넷 등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기간 연장 관련

☞ 등록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발제자의 제안대로 국회의원 선거후 30일부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등록을 시작한다면 총선때 등록한 유권자는 대선을 위해 굳이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는 8개월만에 실시되어 이로 인한 투표율 저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재외국민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인증」이란 것을 발급하는데 재외선거인증에 유효기간은 없으며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서에 기입한 내용 중 변동사항 발생시 내용수정을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당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이 이뤄집니다.

본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공직선거법 218조의5 개정)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국내의 경우와 다르게 재외선거인은 해당선거 때마다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우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직전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에 한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만 그 기간 동안 국적, 주소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및 조치하는 방법이 수반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중 고령자가 많고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동거가족에 한하여 대리등록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선거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밝힌 만큼, 투표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추가투표소 확대 관련

☞ 현재 공관투표소만을 활용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곳도 있는 만큼 재외선거인수, 재외선거인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모두 고려하여 ‘투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몰라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어야 하지만, 알고도 투표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처럼 공관투표를 하는 브라질의 경우 2010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브라질인들이 밀집해 있는 일본 도쿄의 은행 및 학교 등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이 많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이나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밀집되어 거주하는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2만명 넘는 경우 공관투표소외 매 2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설치 총37곳 추가: 미국 17개, 일본 8개, 중국 6개, 캐나다 ․ 필리핀 각2개, 호주 ․ 베트남 각1개)

 

□ 교통편의 제공 의무화 관련

☞ 발제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불가결의 전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재외국민들이 원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 곤란으로 투표포기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LA․오렌지카운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 설문조사에서 재외선거 기권 주요 사유 중 ‘투표소까지의 교통불편’도 포함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투표권행사를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교통편의제공 의무화 법안을 발의(2010. 12. 22)하였습니다.
재외공관이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 내의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어 동원선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우편투표,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관련

☞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파병군인에 대한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만,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의 편리성을 들어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도 우편투표를 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우선 투표 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에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감독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투표장 외 투표의 경우 투표의 비밀유지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편투표시 타인에 의해 부적절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의 자율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편투표는 선거 실무상 투표용지의 도착 지연 및 배송 문제로 인해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실무상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 구축을 충분히 완료한 뒤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실제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22%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투표하기를 원하였으나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재외선거인의 52%는 그 이유가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하였거나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Overseas Vote Foundation이 발간한 보고서))

□ 인터넷 투표

☞ 인터넷 투표 역시 투표의 편리성으로 재외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투표의 경우 기계결함에 의한 오작동, 조작 가능성, 대리투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아직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거관리가 더 어려운 재외선거에서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 끝으로

☞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재외국민 참정권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고견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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