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토론회]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토론
[선관위 토론회]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토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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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선거법 개정안 토론회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모두 세개의 세션으로 이뤄진 양일간의 토론회 가운데, 제3세션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련된 세션이다. 이 세션에서 발표된 토론문들을 지상 중계한다.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토론문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발제자가 선관위의 경험과 지혜, 특히 지난해 모의 재외국민선거 결과를 잘 살렸다. 선거참여 편의증진과 공정한 선거관리의 조화를 과제로 삼은 발제자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관에서 멀리 사는 재외선거인의 등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발제자가 예상했듯, 순회접수 제도의 성공은 인력과 예산 지원, 홍보 등이 필요한데 솔직히 내년 총선부터 이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등록신청 신고기간 확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장기적으로 ‘선거일 전 150~60일’에서 ‘선거일 전 1년~60일’로 확대하자는 제안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의 편의 도모가 기본 취지라고 본다. 반면 지나치게 기간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의 능동적 의식이 요구되는 선거권 행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장 1년은 너무 길어 18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충분한 시간이다. 등록신청 순회접수제도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추가투표소 설치>
재외 공관의 수용능력과 원격지 거주 재외선거인의 불편을 감안한 추가투표소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도 충분히 검토돼 있어 추가투표소 설치에 따르는 일부 문제도 대처 가능하다고 본다.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공관이 없는 국가나 해외파견 군인 등의 편의를 위해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구체적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공적 증명서로 범위를 넓혀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위조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 국내선거인의 경우
와 다르지 않고, 그 정도의 확고한 고의가 있다면 전자여권이 아닌 재래식 여권
이라고 다를 바 없다.

<재외투표소 투표용지 발급>
투표용지 국제우편 발송의 문제점을 해소할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투표용지 발급이 정착된 일본의 영구명부제와 같은 확고한 신원확인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복수국적자 명부등재 배제>
발제자는 이른바 ‘블법적’ 복수국적자의 명부등재 배제방안으로 법이 정한 방식(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권 사본과 비자, 영주권 등을 통해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이 93.9%의 효율성을 가지며, 관련증명서의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하면 더욱 그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래도 여전히 일부의 ‘불법적’ 복수국적자의 등재는 막을 수 없다.
또한 국적법 제12조 1항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2년 동안의 복수국적은 제11조의2 1항이 ‘대한민국 법력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재외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질 만하다. 이런 ‘잠정적’ 복수국적자와 ‘불법적’ 복수국적자를 가릴 수단이 확실하지 않다. 엄밀히 복수국적자의 부정 등재를 막기 어려운 이유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병역회피 목적이 아닌 복수국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 변화로 국적법 조항의 변경을 포함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할 과제다. 애초에 재외국민으로서의 헌법적 권리가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여야 할 헌법상의 구체적 제한을 찾기 어려워(포괄적 법률유보) 앞으로 복수국적자에 선거권 부여 여부 등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외투표 출구조사 금지>
단순히 국내 부재자투표의 출구조사 금지와 비교할 게 아니다. 부재자투표의 경우는 소재 파악 등 구체적 어려움이 있어서 보도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출구조사를 포기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보다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출구조사처럼 ‘조사는 가능하되, 국내투표 종료 때가지 공표는 금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 재외국민선거는 언론과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족하며, 국민의 사후적 알 권리나 관련 연구 실적 등을 위해서도 출구조사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기타>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배제, 설치대상 공관 조정 등은 따로 언급할 게 없다.

<장기 제안>
앞에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는데, 또 한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 싶다.
오늘 발제자의 제안 가운데 재외선거인의 편의를 위한 방안 대부분은 사실 인터넷 투표나 모바일 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비교적 허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선진국의 선례에 얽매이다 보니 독자적 구상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적 인터넷 강국으로서 기술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다. 지문 순간감정을 통한 본인확인, 이중투표 방지 등을 통해 e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적 불신’이나 부정선거 우려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재외국민 선거를 시험대로 삼아 국내선거에까지 본격적으로 도입할 기회이기도 하다.
원격 전자투표의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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