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인회 재정 공개하지 않아”··· 사단법인 카자흐스탄한인회 출범
“기존 한인회 재정 공개하지 않아”··· 사단법인 카자흐스탄한인회 출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12.13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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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인회 카자흐스탄 정부에 정식 등록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선관위 해체” 주장도

카자흐스탄 정부에 공식 등록을 마친 사단법인 카자흐스탄한인회가 12월12일 출범함으로써 카자흐스탄에 2개의 한인회가 존재하게 됐다고 현지 동포언론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동포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적인 한인회, 투명한 한인회 운동을 벌여왔던 교민 윤종관 씨는 “기존 한인회가 (카자흐스탄 정부에) 합법적인 등록을 거부하고 임의단체를 고집했다”면서, “한인회 재정과 기관지 발행의 수입 및 지출 등이 공개되길 꺼렸기 때문”이라며 사단법인 한인회를 발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임의단체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함에도 기존 한인회는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자 선관위를 해체해 버렸다”면서, “카자흐스탄에 2개의 한인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소통을 거부한 현 한인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단법인 한인회가 카자흐스탄 한인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높은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직전 교민 9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사단법인 한인회는 앞으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 내역, 기관지 발행 수익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인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단법인 한인회는 1999년 출범한 카자흐스탄한인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식 출범하게 됐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기념행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민들의 제언과 참여를 바탕으로 교민권익 보호와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자원 부국으로써 한국과 1992년 1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현재 11만여명의 고려인과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교민, 선교사 등 1,500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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