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재외동포 건강보험 확대해야”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재외동포 건강보험 확대해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8.04.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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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평생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내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잠깐 와서 몇 개월 보험료를 내고 고가의 진료를 받는 재외동포는 막말로 ‘먹튀’다.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유승준 한국입국’처럼 언제나 논란 거리인 ‘재외동포 건강보험’.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확대에 대한 입법정책적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현지 거주국에서도 한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32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한 관련 분야 전문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을 다닌 그는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의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연구 등 건강보험에 대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했습니다. 합리적 비용과 뛰어난 의료의 질, 효과적인 관리 등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미약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재외동포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부수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는 입국 3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혜택 받는 동포의 거주국 지역도 편중되고 있다는 것. 그는 4월2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가 재외동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정책과 역행한다”고도 말했다.

“유럽인들은 자국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간 협약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벨기에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살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재외동포도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전제 하에 재외동포 건강보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 실장은 재외동포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면 한민족네트워크와 글로벌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의료기관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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