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부터 국회의 인사 청문 대상이 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나, 국회에 선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직후보자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모든 공직후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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