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수당 신청 가능
국내 거주 재외국민,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06.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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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하며, 첫 수당은 9월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만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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