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중동·아프리카 6개국 및 필리핀 일부 여행금지, 6개월 연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07.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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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아프리카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7월12일 제3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 △여행금지국 철수 지원 우리국민의 재입국에 대한 여권법령상 여권 반납처분 명령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다”면서, “중동 아프리카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1월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7년 임차전세기 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여행금지국인 OO국에서 철수한 우리국민이 최근 재차 이 국가를 무단 입국한 사례와 관련, 여권법에 따라 동인의 여권에 대한 반납처분 명령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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