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인 13명 대한민국 국적회복
해외 입양인 13명 대한민국 국적회복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4.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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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뿌리를 찾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1. 김○○씨(남, 44세)는 조국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전인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형과 함께 스위스에 입양됐다. 머나먼 타국에서 인종차별의 벽과 양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양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고, 대학진학 역시 양부모의 반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군대에도 갔다 오고, 회사에 취업하여 학비를 번 후 취리히 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5개국어에 능통하게 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의 이러한 열정적인 활동도 그의 ‘뿌리’에 대한 그리움까지 없애지는 못하였다. 결국 김씨는 2002년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아 귀국하였고, 해외입양연대(사단법인) 대표도 맡아 활동하다가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2. 신○○씨(남, 40세) 역시 다섯 살 때 네덜란드에 입양되었는데, 화훼농장을 하는 양부모를 만나 네덜란드대학에서 항공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항공사에 근무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신씨의 아내 역시 네 살 때 네덜란드에 입양되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20년간 네덜란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부부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뿌리’를 찾겠다는 일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신씨는 국내에 들어와 직장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하게 됐다.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4월 19일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 들과 같이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고향을 찾아 돌아온 국적회복자 13명을 초청해 국적회복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다른 나라에 입양되면서 외국인이 되었다가 성인이 되자 뿌리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하게 됐다. 

법무부는 올 1월 1일부터 우수 인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나라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국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국적회복하는 해외 입양인들은 새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게 되는 첫 사례이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해외 입양인들의 국적회복이 가능하게 돼

새 국적법(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우수인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으로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해외 입양인도 그 대상 중 하나이다. 그 동안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원했으나, 양부모와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는 현국적 포기의 부담 때문에 선뜻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하지 못하다가, 국적법이 외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간절히 바라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새 국적법은 해외입양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배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이었음을 고려하여,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에 돌아와 국적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적회복 대상자들은 새 국적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해외 입양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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