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미국공항 까다로운 입국심사 안 받아도 된다
우리 국민, 미국공항 까다로운 입국심사 안 받아도 된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1.04.21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합의

한·미간에 양국 국민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관한 원칙에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국민이 미국공항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르 안 받아도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석현동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4월 21일 워싱턴에서 알랜 버신(Alan D. Bersin) 미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Joint Statement)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3번째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미국과 자국민이 상대국 무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평가된 것이다.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는 지문등록 등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이용하며, 입국시 이민국 직원의 대면심사를 받지 않고 통과되므로 별도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등 해외여행자에게는 매우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심사 제도이다.

한국은 KISS프로그램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운영하고, 미국은 Global Entry프로그램으로 덜레스, 뉴욕, LA 등 20개 공항에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서명식에는 미국측에서 버신 청장을 비롯해 국경관리청(CBP) 부청장, Global Entry 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석동현 본부장 이외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주미대사관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앞서 석본부장과 버신청장은 이번 합의가 양국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는 △신청자에 대한 가입 승인 및 정지, 취소는 전적으로 자국의 재량사항임 △신청자는 양국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수집된 신청자 자료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용·관리됨 △시범 프로그램의 세부시행 사항은 ‘공동 운영프로그램계획’에서 정함 △양국은 공동선언문 실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작업반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양국에서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명식에 이어 양국 실무자간에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주로 시범 프로그램 가입 자격, 가입 승인절차 그리고 향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국은 웹사이트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무인심사대 이용 신청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엄격한 국경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까다롭고 장시간 대기하는 등 공항 혼잡도가 극심하여 IT기술이 뛰어나고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가 설치된 국가와 협상을 추진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