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총연 단톡방, 이낙연 총리 앞 ‘탄원 열기’로 후끈
아시아총연 단톡방, 이낙연 총리 앞 ‘탄원 열기’로 후끈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9.05.16 0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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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제학교 ‘업무방해’건 관련...장은명 전 이사장 항소심 공판 앞두고 ‘선처’ 호소

아시아지역 전현직 한인회장과 한상 대표들이 모인 아총연 한상 단체카톡방이 ‘탄원서’ 열기로 뜨겁다. 장은명 전 홍콩한국학교 이사장(전 홍콩한인회장)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다. 권혁창 아총연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이 홍콩한인회측으로부터 전달받은 탄원서를 인도 뱅갈로르한인회장으로 있는 송우섭 아총연 사무총장이 서명양식을 첨부해 지난 5월14일 단체방에 올리면서, 각국 한인회장단과 한상들의 릴레이식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수신으로 한 탄원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참조로 돼 있고, 발신은 홍콩한국인회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전현직 회장 명의다. 이 탄원서에 각지역 전현직 한인회장과 한상 대표들의 동의서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탄원을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탄원서는 “홍콩한국국제학교(이하 KIS)는 전 한국과정교장 정모씨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 학부모들은 학사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고, 이사회를 맡고 있는 교민사회까지 휘말려 급기야 당시 KIS이사장 겸 홍콩한인회장인 장은명이 교육부의 업무방해죄로 고발돼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실형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항소해 현재는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홍콩한인회장으로 봉사하며 KIS 이사장을 무보수당연직으로 맡아 봉사를 하다가 정모 전 교장의 잘못된 학사행정 운영에 제동을 걸던 과정에서 2017년, 한국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 실형선고까지 받게 되니, 해외한인사회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부디 선처하시어, 선의로 한국국제학교와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어 사건 개요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사건 개요는 이렇다.

홍콩한국국제학교는 해외 여타 한국국제학교와는 다르게 한국과정과 국제과정이 같이 운영되고 있다. 홍콩정부는 국제학교가 부족한 홍콩의 교육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KIS에 한국인 외에 현지인이나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제공했다. 이 때문에 KIS는 ‘1校2體制, 즉 한지붕 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1校2體制의 KIS을 운영함에 있어, 홍콩법에 따라 구성된 학교재단이사회가 현지에서 선발한 교장에게 국제과정의 학사운영을 맡기고 있고, 한국정부는 임기 3년의 교장을 홍콩에 파견해 한국어과정을 맡도록 하고 있다.

1992년 홍콩한국국제학교 설립 이후 한인회장(2년임기)이 당연직으로 학교재단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학교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당시 이사장은 장은명 한인회장, 운영위원장은 김운영 부회장(현 홍콩한인회장)이었다. 이 시기 KIS의 총 학생 수는 586명으로, 한국어과정에 129명, 국제과정에 457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 (2018.12.12. 총 700명 한국과정 115명 국제과정 585명)

홍콩한인사회에 커다른 상처와 오점을 남기고 재단이사장의 업무방해죄로까지 확대된 동 사건은 한국어과정 학부모(PTA)들과 2016년 2월 교육부에서 파견한 정모 교장과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학부모들은 정교장이 부임한 이후 바로 개최된 학교 크로스컨트리 체육대회(4월 29일 )에서 기존에 공지된 바와는 다르게 수상범위를 늘린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는 대회 규정대로 중등부와 고등부 6명(1~3위)에게 시상을 했고, 기념사진까지 촬영 후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교장은 갑자기 수상자 수를 12명까지 늘리고,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추가된 6명에게 시상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회 7등을 한 교장의 자녀도 상을 받게 되자 학부모들과 교장의 갈등이 시작됐다.

정 교장은 이어 학생회장 출마 자격도 바꾸었다. 그동안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해오던 것을 ‘6개월 이상 재학’으로 단축시킨데 이어 그해 6월 20일로 예정된 학생회장 선거를 8월24일로 연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의 자녀가 학생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이 같은 처사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자신의 자녀가 속한 반의 중간고사 성적도 재평가해서 성적을 높였다. 이미 나온 성적을, 그것도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반만 성적을 다시 평가해서 자녀가 A등급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 교사들은 물론 원어민 교사들도 반발했으나, 정 교장은 이를 무시했다. 이후 정교장의 처사에 반대한 교사들은 이직하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과 성적에 민감하기는 홍콩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학부모들을 자극하는 교장의 처사들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학부모들이 항의에 나섰다.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은명 한인회장을 찾아와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인회를 여러 차례 찾아온 학부모들은 교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에도 들어가 그해 10월15일 교장을 해임하라는 서명서를 받아 이사회를 찾아왔다. 모두 213명이 서명한 ‘교장해임촉구서’였다.

서명한 해임촉구서에는 “정모 교장이 본인 자녀와 관련해 학사행정, 포상규정, 성적평가 강제변경을 비롯 불법적 교사해임, 교권 침해 등을 자행했다”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직에서 물러나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교육부에 교장의 해임을 즉각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되자 재단이사회는 학교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 교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 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장으로, 학교 이사회의 지시는 받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홍콩교육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학교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정 교장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교육부에 교장의 비위사실을 알리면서 교장을 교체해 줄 수 있는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회는 학교 법률고문의 자문에 따라 홍콩법의 학교운영 법규에 의거해 교장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홍콩법률고문은 국제학교 근거법인 홍콩 회사법과 교육법에 따라 교장해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재외국민교육법과 현지법이 충돌하는 부분은 현지법을 따른다’는 우리나라의 재외국민교육법 조항도 참조했다.

2017년 2월 3일 이사회는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 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를 정상화시켜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대로 흐르지 않았다. 이사회가 교장을 해임했으나, 정 교장은 이를 무시하고 출근을 계속하여 이사회는 강경책을 취했다. 학교(이사회)가 학교장에 대한 취업비자 보증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취업보증을 하지 않으면 홍콩에서 취업해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그리고 교장실 열쇠를 바꾸었는데, 이는 학교법률 고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정 교장은 이에도 굽히지 않고 학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교장실 출입문을 뜯어내고 출근을 계속했다. 이 때문에 홍콩경찰이 출동하고, 홍콩경찰과 정 교장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 사이 주홍콩한국총영사관에서 학교에 도착해 해법을 모색했다.

홍콩경찰은 학교에서 철수하면서 홍콩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정 교장을 퇴거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정교장의 퇴거를 신청했고, 홍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월 25일부터 정 교장이 학교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 교장은 그때부터 일시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어 3.1절 기념식행사를 마치고 홍콩총영사관이 중재에 나섰다. 총영사, 부총영사, 교민담당영사와 교장, 이사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한 모임에서 “정교장이 더 이상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정 교장의 출근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 교장의 태도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자신과 가까운 교사를 앞세워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반대교사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교사들의 급여내역을 이메일로 공개하는 등 교사들을 분열시켰다. 힘없는 계약직 교사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의를 감내해야 했다.

결국 이사회는 2017년 7월 18일 교육부에 정 교장을 소환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현지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해 8월 15일을 기한으로 했으나, 교육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자 않았다. 이에 이사회는 마지막 수순으로 교장을 다시 해임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대응하고 나왔다. 그해 2월 교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를 들어 이사장인 장은명 홍콩한인회장(당시)을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형사재판이 지난해 8월 22일 열려 검찰이 장은명 이사장에게 징역 12개월, 변창석 당시 홍콩한국국제학교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공교롭게 세계한인의 날인 10월 5일 열려, 장 이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 사무처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해서 오는 5월24일 2심 공판이 열린다.

탄원서는 이같이 개요를 소개한 뒤 “당시 장은명 이사장은 홍콩한인회장이자 겸임으로 학교 이사장을 맡아 무보수로 봉사하면서 학부모와 한인사회를 대표해서 정모 교장의 불의에 대응한 것”이며, “교육부가 빠른 대응으로 정 교장의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제동만 걸었어도 일이 송사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법률을 잘 모른 채, 정 교장의 불의의 강하게 대처하면서 교육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그동안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교육부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너그러운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이낙연 총리 앞으로 호소했다. 또 “홍콩한인사회 전.현직 회장들과 아시아지역 전.현직 회장들이 연명으로 호소하니 부디 귀 기울여 달라”면서 “해외에서 차세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각 지역 한국학교 이사장들도 더욱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우섭 아총연 사무총장은 5월14일 현재 65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5월24일 항소심 재판일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히고, 아총연 소속 회장과 한상 대표들에 참여를 호소했다.

그후 말레이시아 조호한인회 오현식 전회장, 베트남 중부한인회 이경철 회장, 재인도한인회 김백규 전 회장 등 이틀 사이에 30여명이 추가로 서명해 카톡방에 올리면서 ‘탄원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총연은 이 탄원서를 모아 국무총리실에 보내는 한편, 법원에도 제출해 재판장의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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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hk11 2019-05-18 23:53:30
대한민국 사법부의 원칙대로 판결되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하는지 궁금하군요.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셨다면, 홍콩내 학교와 한인사회에서 더 열심히 구명하려 할 것입니다.

세력을 등에 업고 사법부의 판단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처를 구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반성하는지 진심을 담아 학생과 학교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 없이 누구의 선처도 받기 어려운 법 입니다.

지금도 학교 명예 따윈 생각조차 없고 선처 받기 위해 세계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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