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를 체납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은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16일부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는 재외국민을 포함,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다. 요양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할 경우 근로자는 진찰, 치료, 수술, 약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에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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