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현금·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2020년 11월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
12월13일 발표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은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KRW)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 복합결제를 내년부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향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된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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