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외국적동포 “병원비 부담돼 진료 못 받아”
방문취업 외국적동포 “병원비 부담돼 진료 못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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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지난 12월19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H-2)로 한국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의 외국적 동포는 약 20만명. 이중 약 15만8천명이 취업자이다.

방문취업 비자는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 왕래 및 취업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다. 만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사증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한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 비자(F-4)와 다른 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물은 조사에서, H-2 취업자 중 49.1%는 ‘병원비가 부담이 진료를 받지 못한다’고, 24.7%는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적이 있다’고, 11.4%는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H-2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묻는 조사에서 100만원 미만은 5천여명, 100만~200만원은 3만8천여명, 200만~300만원은 8만2천명, 300만원 이상은 3만여명이었다. 또 H-2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7%,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약 45%였다.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약 25%, 건강보험 가입비율은 약 63%였다.

체류자격별 취업자수(단위: 천명, 자료제공=통계청)
체류자격별 취업자수(단위: 천명, 자료제공=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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