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3월23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내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별도 연장조치가 없으면 4월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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