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 국민도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기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 등 해외 출생 미성년자가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가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1일 입법 예고하면서, “해외 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자발적인 국적 상실을 방지해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 미성년 국민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것.
법무부가 해외 출생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주는 이유는,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으로 이중으로 보유했을 때 한국 국적을 버리는 국적 이탈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병역의무를 강화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뒤, 국적 이탈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2017년 1,905명→2018년 6,986명)
법무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최종 취득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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