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LA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LA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의뢰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1.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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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LA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관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사내용과 최 의원 진술이 불일치해 수사의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달 19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제18대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미국 시민권자인 성모(64)씨에게 법률 위반 행위 자제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 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광고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운동 본부장' 명의로 게재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성씨의 법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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