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기간 1년 연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4월13일~12월31일)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4월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방문취업 동포(H-2)는 2019년 대비 약 10%(6천여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2019년(5만여명) 대비 4만여명이나 줄었다. 외국인근로자 수가 준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져 항공편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