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재판 통해 가처분 신청 ‘정식 판결’
유진철 회장은 김재권씨에 대한 미주총연 로고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유진철 회장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특정 언론이 보도했으나 이는 팩트가 틀렸다”면서, “8월중으로 재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안을 판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판사가 “중대한 사안이어서 향후 30일 내에 정식 재판을 열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내달 16일 이전에 재판이 열린다는 게 그의 설명.
한편 세계한인신문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치러진 김재권 씨의 미주총연 회장 취임식을 중지시켜 달라며 유진철 씨가 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하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주총연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 씨가 자신이 지난 6월 30일 시카고 임시 총회에서 당선된 미주총연 회장임을 주장하며 챕 패터슨 변호사를 선임한 후 7월 14일 오전 9시(이하 현지 시각) 버지니아 주에 소재한 Fairfax County 민사법정에 김재권 씨의 회장 취임식 중지 그리고 향후 미주총연 로고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5일 오전 10시 Fairfax County 민사 법정에서 데이빗 쉘 판사의 주재로 열린 재판에 유 씨 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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