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자 만기前 출국 재입국 보장
방취자 만기前 출국 재입국 보장
  • 연합뉴스
  • 승인 2011.08.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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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동포 등 30만명, 내년부터 체류만기 도래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 취업 중인 재중동포 등 30만명의 체류기간 만기가 내년부터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재입국 보장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끝난 방문취업 동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자진 출국한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외국으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에 대해 자유왕래와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7년 3월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29만여명의 방문취업 동포가 머무르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취업 동포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에 체류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약 7만2천명에 달하고 2013년 8만4천명, 2014년 5만5천명, 2015년 7만1천명, 2016년은 1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류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최근 동포사회에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두고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눌러앉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동포가 상당수였다"며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한 동포에 대해 재입국을 약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방침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학계,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국인 일자리문제,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문취업기간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 사증(H-2)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하되,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만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 취업한 동포는 만기 전 자진 출국하면 6개월~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 비자를 재발급 받아 다시 최장 4년10개월 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게는 방문취업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 비자(C-3)가 발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동포가 국내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방문취업 비자를 신규 발급받으려는 동포에게 기회를 주고자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게는 방문취업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도 방문취업 동포가 체류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일반 외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 규제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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