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한 넘긴 조선족 재입국 금지
체류기한 넘긴 조선족 재입국 금지
  • 연합뉴스
  • 승인 2011.09.16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족 재입국 지침...불법체류 방지

방문취업 사증의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조선족은 출국 후 다시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한국에 일하러 온 조선족 등 동포의 재입국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 적용키로 했다.

정책본부는 '방문취업제 재입국 질의응답' 자료에서 "재입국 허용 지침을 발표한 지난달 17일 이후 만기 출국한 방문취업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보장하지만, 체류기한을 넘겨 강제 퇴거나 출국명령 등으로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2007년부터 중국과 옛 소련지역 동포에게 자유왕래와 36개 단순노무 업종에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해준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5년여에 접어들면서 내년에 7만2천명, 2013년에 8만4천명, 2014년 5만5천명 등 체류기한이 만료된 동포들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출입국관리본부는 이들이 돌아간 후 1년이 지나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으나 이들이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내용의 규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기 출국한 다음 재입국할 때는 해당 지역의 재외공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만기 출국 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한국에서 만기 출국 때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출입국관리본부는 덧붙였다.

한편 인력이 부족한 국내 지방 제조업체에서 일한 조선족은 만기 출국할 경우 재입국 유예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