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설날(Lunar New Year)을 뉴저지주 공휴일(holiday)로 인정하는 법률안이 뉴저지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 <SCRIPPS NEWS>가 보도했다.
이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설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11월 뉴저지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1.5세대 한인 엘렌 박(Ellen Park) 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갔고 약 20년 동안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 법안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위한 법안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뉴저지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인종이다. 주 인구 92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아시아계인데,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44%나 증가했다.
더구나 뉴저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버겐카운티의 팰리세이드 파크에는 40% 넘게 아시아인이 있다. 뉴저지주 의회는 지난 2021년 미국 50개 가운데 처음으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설날(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당시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 정부 직원에게 음력설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음력설은 지난해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가올 번영과 행운을 불러올 기회를 기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날(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에게 음력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