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국내 지자체 중 처음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국내 지자체 중 처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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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8월 29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 송도에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돼 있다. 지난 6월 5일 개청식을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732만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전담기구다.

우리 국회는 재외동포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재외동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개청하고,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을 제정하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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