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년 넘게 체류하면, 신체검사만으로 뉴저지 운전면허 받는다
미국서 1년 넘게 체류하면, 신체검사만으로 뉴저지 운전면허 받는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3.10.1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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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1년 넘게 체류했다면 쉽게 미국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경창철은 “지난 10월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12개월 넘게 체류했다면 시험을 보지 않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받을 수 있다. Class D 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증과 비슷하다.

18일 열린 약정 체결식에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필립 머피 뉴저지주지사, 앨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약정에 대한 효력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생긴다.

한국 경찰청은 약정 체결로 뉴저지주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교민 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 차장, 앨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사진=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 인스타그램]
사진 왼쪽부터 조지호 경찰청 차장, 앨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사진=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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