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외교부(장관 박진)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11월 13일부터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외국에 90일 넘게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해외 체류 지역, 연락처 따위의 정보를 해외 공관에 알려줘야 한다. 이 정보는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도 재외국민등록은 필요하다. 하지만 재외국민등록이 의무는 아니다.
외교부와 재외공포청은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영사민원24, consul.mofa.go.kr)으로도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 연중무휴)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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