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토론토한인여성회(KCWA)가 주토론토한국총영사관과 오는 1월 18일 오후 6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여성회사무실에서 ‘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를 연다.
여성회와 총영사관은 이날 세미아에서 국적과 병역의무, 한국 국적포기 절차와 방법,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된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 병역법상 18살 남성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2006년에 태어난 남성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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