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출마자격도 완화… 미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토록 개정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미국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뉴욕한인회 정관인 회칙개정안을 개정했다.
뉴욕한국일보는 “뉴욕한인회가 1월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465표, 반대 23표, 기권 28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회칙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에는 522명이 등록 서명을 했고, 5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뉴욕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최종 승인된 회칙개정안에는 회장 선거 출마자격 완화와 이사회 이사 규모 확대 및 독립성, 객관성 확보, 뉴욕한인회 이해 상충방지 조항 추가, 뉴욕한인회 내부 고발자 조항 추가 등 비영리단체법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한인회 2년 이상 경력자 조항이 삭제됐고, ▲만 35세 이상 ▲미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기록, 금치산자, 정신장애 또는 기타 무능력 등의 결격 사유 없는 자 등 3개 항만 충족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사회는 최소 21명, 최대 99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내 추천위원회가 단체이사와 개인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