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회장, 상대방 재판비용도 물어야”...미주총연 재판 일단락
“정명훈 회장, 상대방 재판비용도 물어야”...미주총연 재판 일단락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4.02.03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결문은 2월16일 전달돼...“미주총연 상표도 인계해야”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종환 기자

미주총연 정통성을 둘러싼 재판이 서정일 회장측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지난 1월31일 심리를 끝내고, 그동안 서정일 회장측에서 소요된 변호사 경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판결문은 향후 양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2년 9월 정명훈 회장이 ‘정통’을 표방하며 또다른 미주총연을 출범시키자, 서정일 회장 측의 통합 미주총연이 정명훈 회장을 상대로 총연로고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재판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재판의 최종 심리가 지난 1월31일 버지니아에서 열려, 이 재판에는 서정일 회장과 정명훈 회장도 직접 참여해 진술했다.

서정일 회장의 미주총연이 2월3일 언론들에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정명훈 회장이 미 특허상표국에 등록했다는 미주총연 트레이드 SM 마크를 서정일 회장의 미주총연에 인계하라는 명령과 ▲그간의 소송에 소요된 서정일 회장측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경비를 정명훈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등이다.

보도자료는 또 “정명훈 회장을 바로 구류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서정일회장)측 변호사의 간청으로 그것은 면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정명훈 회장이 갖고 있는 미주총연 명의의 은행계좌 전부를 서정일 회장측에 인계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고 미주총연은 밝혔다.

미주총연은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함께 정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명훈 회장은 이 내용에 대해 “(미주총연 로고 사용 금지 등) 임시가처분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판결은 2월16일 나온다”면서 “이 판결 이후 본안소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미주총연 보도자료
미주총연 보도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