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단체들 “국적자동상실제 부활해 달라”… 윤 대통령에게 청원서 보내
뉴욕 한인단체들 “국적자동상실제 부활해 달라”… 윤 대통령에게 청원서 보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4.03.2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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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
뉴욕 한인단체들이 지난 3월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욕한인회]
뉴욕 한인단체들이 지난 3월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뉴욕한인회]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뉴욕 한인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욕 한인단체들은 지난 3월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뉴저지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코네티컷한인회 김대영 부회장이 함께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날 발표문에서 “현행 (한국)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 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이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 신청도 못 하고, 사관학교, 군인 FBI, CIA, 공직과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모 공군 장교는 주한미군으로 발령이 났으나 본부에서 출생 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하여 영주권자였다고 하니 한국 발령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로 보냈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에 피해를 본 한인들의 사례를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1982년에 태어났으며, 한인 최초로 미국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뉴저지)도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남자인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이 제도는 복수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한인 2, 3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대 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미주 한인사회의 주장이다. 미주한인사회는 이에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이전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2세들은 국내의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자녀와 달리 기회주의적 병역면탈과 무관하고 또한 현행법상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재외동포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한국내 영리활동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에 국적자동 상실제의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2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한국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김광석 회장은 발표문에서 “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바뀌었으며, 국적이탈을 못 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까지 증명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걸린다. 피해를 증명해야 국적이탈을 허가해 준다면 이는 구제가 아니라 징벌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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