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5년 동안 필리핀에 의무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합의하면 연금 납부 면제 기간이 3년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영국, 독일 등 40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필리핀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거나 일을 했던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에서 연금을 냈던 기간을 합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5년씩 연금을 냈다면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수급권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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