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동포, 멕시코인권위에 인권침해 신고가능
멕시코 동포, 멕시코인권위에 인권침해 신고가능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1.12.1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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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 인권위 상호협력’ 협정, 13일 체결

한국과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3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멕 인권위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라울 플라센시아 비야누에바 멕시코 국가인권위원장은 자국에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동포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양국 인권위는 정부 부처와 별도로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교민이 인권침해문제를 신고해올 경우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국 인권위 차원에서 신고자의 신병을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국 인권위가 중남미 지역 국가의 인권위와 상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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