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이드라인 국내 연계자도 엄단
대검찰공안부가 재외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검은 12월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선거운동을 할 경우, 국내 입국 시 즉시 체포·조사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에 연계된 정치인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예상 가능한 위법상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침도 만든다.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해당된다.
대검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비상체제이기는 하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일정대로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또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활동은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지만 국가통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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