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일본의 외국인 체류자 관리
강화되는 일본의 외국인 체류자 관리
  • 오한상 기자
  • 승인 2011.1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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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주자, 체류카드 상시 휴대해야

일본이 내년 여름부터 외국인에게 ‘체류카드 상시 휴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법체류자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2월 20일 내각회의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정령(시행규칙)을 결정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대신, 체류카드를 발행한다는 것이 시행규칙의 골자이다. 그동안 일본은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에게까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를 요구했다가 민족차별 논란을 빚었다. 이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본은 2009년 7월 외국인 등록증을 특별영주자증명서와 체류카드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체류카드 상시휴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재일동포 등 특별영주자의 증명서 휴대의무는 없어져 민족차별에 대한 하나의 논란은 사라졌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류자와 일반 영주자의 카드 휴대 의무는 강화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영주자가 아닌 일반영주자들은 항상 체류카드를 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도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됐던 각종 조항을 준수하게 하려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류카드 휴대와 각종 신고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법률을 보면, 일본은 외국인이 이사·근무지를 병경할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사·근무지 변경 시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엔(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처럼 외국인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인 불법체류자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3천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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