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 없는 무자격자 투표 의혹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양주총연 회장 선거의 결과를 놓고 4대집행부와 5대집행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양주총연 4대 집행부(회장 정해명)는 지난해 진행된 5대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5대 집행부(회장 홍영표)의 한 관계자는 “지금 체제가 5대인만큼 4대 총회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의원 선정의 불법 여부와 홍회장의 당선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13일자 뉴질랜드 선데이타임즈에 따르면, 정해명 전 회장은 지난 4일 이사들에게 “대양주총연 정관 제 3장 10조 1, 4, 5, 8항과 선거관리세칙 제 15조 2항에 근거로 제4대 총회에서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로 결정됨을 알려드린다”며 “문제의 발단이 된 지역 한인회장도 정지된 날부터 2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전회장은 “정해진 날까지 이의가 없으면 찬성으로하여 전 대의원에게 통보하며,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왜 4대 집행부가 5대 회장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문제는 지난 2월 호주 캔버라 이동우 한인회장이 투표에 참가한 호주의 대의원 중 한명이 무자격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홍영표 오클랜드한인회장은 3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선거에서 19표를 얻어 오덕술 전 피지회장을 1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이동우 회장의 주장대로 호주의 대의원 중 한명이 무자격자로 참여했다면 득표수는 동수가 된다. 1표로 당락이 가려졌는데 1표가 무효가 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게 4대 집행부의 주장이다.
선데이타임즈에 따르면, 이미 해체된 4대 총연 선관위와 이사회는 투표 자격에 문제가 제기된 대의원에 대한 자격 유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5대 회장 선거 무효를 선언한 호주 중심의 대양주 총연 4대 이사회가 재선거를 추진하고 5대집행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양주 총연이 둘로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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