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한국인회가 주중한국대사관, 북경시공안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5월 16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인회는 “재중한국인의 권익보호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북경시내 불법체류 한국인들이 북경시 공안국에 자수할 경우, 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불체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형사구류 면제 및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단 귀국항공권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문의, 북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사무소 010-8401-5300,주중한국대사관 사건사고 담당 010-6532-6774, 북경한국인회 010-8478-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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