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공안당국이 5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해 한국 교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입국(밀항)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경화시보(京华时报)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이번 단속 주요 지역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인 왕징 왕징(望京), 우다커우(五道口), 싼리툰(三里屯) 등 3곳을 지목해 단속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왕징은 대표적인 한국인 거주 지역이고 대학촌인 우다커우에는 한국 유학생이 많다. 따라서 이번 단속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대상은 중국 내 한국 교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북경에는 20만명의 외국이 체류하고 있고 한국 교민은 8만명이다. 그 중 재중한인들이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최대 5천위안(약 91만원)의 벌금과 함께 3~1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쁠 경우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천위안 (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 내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혹시 비자 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정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공안은 이번 단속 기간에 길거리 단속과 주택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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