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타결··· 연간 약 4,500억원 면제기대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중국 연금보험 가입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면제된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중국 심양에서 열린 회의를 열어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국 정부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 이중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내면 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외통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3천억원 가량 줄고,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1천500억 원 감소하는 등 모두 4,5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11년 12년 북경, 상해, 대련 등에서 직접 기업인·교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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