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이사장협의회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약속 지켜라”
재외이사장협의회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약속 지켜라”
  • 정희금 기자
  • 승인 2012.07.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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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장은 7월 18일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이 무산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지난달 25일 열린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접했다”면서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측 인사들에게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첫 번째 통과법안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어 “2009년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이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 이르러 만장일치로 교과위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18대 국회의 무성의로 인해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재외이사장협의회 총회에는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 의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웅권 교과부 1차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웅권 교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19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의 제1호 의안으로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25명의 이사장협의회 회원들은 “재외국민 자녀들은 본국학생에 준하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또한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6월에 출범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또한 우리정부가 재외동포의 자녀 및 후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재외한국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련한국국제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무석한국학교, 칭다오 한국학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호치민한국학교, 하노이한국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젯다 한국학교, 모스크바한국학교, 테헤란한국학교,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한국학교, 필리핀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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