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조치 첫 사례
중앙선관위가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인단체 간부 A씨를 7월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국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의 미유키모리 신사에서 회원 20여명에게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와 소속단체를 반대하는 인쇄물 50장씩을 나눠주고 주변 주택가에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4일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광고를 게재한 단체의 워싱턴지부 회장 B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는 외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로 밝혀지면 여권을 무효화하고, 외국 시민권자이면 입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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