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사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미 한인사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 속출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2.07.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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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미HR포럼, 워싱턴 박사모, 뉴욕에선 야권주자 광고

오는 12월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을 비롯해 한인사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주미대사관 산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특정 정당의 명칭과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광고 게재 주간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주간지는 신문광고란에 한미 HR 포럼 대표 명의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광고를 게재했다.이는 선거법 93조, 218조 그리고 255조를 위반한 것이다.

현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이전,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이름이 표기된 광고를 금하고 있다. 218조와 255조역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 전개를 금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워싱턴 지역의 일부 한인신문에 게재됐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행사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이 광고에는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경고 조치가 내려지자 행사는 다음 달 말로 연기됐다.

또 지난 6월14일에는 뉴욕의 한인신문에 ‘뉴욕 아름다운 세상’ 명의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광고가 게재된 것을 선관위가 적발하여 수사를 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언론매체에 게재되는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영주권자 및 일시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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