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선거후 당선자 입건 104% 급증
지방선거 후폭풍…선거후 당선자 입건 104% 급증
  • 이진호 기자
  • 승인 2010.09.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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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ㆍ교육감 입건 46%…검찰, 138명 수사.105명 기소

연말 전후해 당선 무효 판결 속출할 듯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최근 3개월여 동안 1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에 따르면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10일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104명, 광역의원 67명, 기초의원 173명, 교육감 6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368명이다.

선거일 이후에만 188명(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58명, 광역의원 36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3명)이 추가로 입건돼, 선거를 치른 지 100일 만에 입건된 당선자가 104%나 늘었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105명을 기소하고 125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138명은 아직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3천991명은 10.8명당 1명꼴로 입건된 셈이다.

특히 선거전이 치열했던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만 놓고 보면, 당선자 260명 중 46%인 121명이 입건됐다.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과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5명의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의 입건 사유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가 168건(34.6%), 물품ㆍ향응 등 돈선거가 146건(3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법선전이 32건(6.6%)이다.

검찰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법원도 재판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집중된 데다 최근 조사를 마친 선거비용 관련 사범이 추가되면서 입건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입건 수는 3천564건(구속 131건)으로 같은 기간 지난 지방선거의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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