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란 한국대사관은 8일 정부의 이란 제재안 발표 이후 교민과 여행객들이 현지 법률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영국 등 제재를 주도한 서방국가 국적의 국민들이 이란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아왔던 점을 지적하고, 이란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한국인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이란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선교문제, 음주행위 및 여성의 사회적 제약과 관련된 행동 등 간과하기 쉽지만 이란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이란 정부의 우호적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사관은 이 같은 당부를 교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엄격한 이슬람국가인 이란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음주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
한편, 이란 정부나 언론은 이날 한국의 제재안 발표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제재안 발표 소식을 신속하고 비중 있게 다룬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란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란 정부나 언론에서 한국 제재안과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와 양국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