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캄보디아 한인여성 ‘무죄판결’
살인혐의 캄보디아 한인여성 ‘무죄판결’
  • 프놈펜=박정연 기자
  • 승인 2012.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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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파견 법의학팀의 무죄취지 진술이 결정적 기여....

 캄보디아 프놈펜 지방변원 전경
지난해 6월 7일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교민 정모씨를 목졸라 살해한 협의로 현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무려 15개월 동안 프놈펜 현지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던 가라오케 종업원 김모씨와 조모씨 등 두 한인여성이 재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 27일 오전 8시 50분경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박 광복 캄보디아 한인회장과 한인회 임원을 비롯한 교민 10여명과 윤 규근 영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숨을 죽이고, 판사의 최종판결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담당 판사가 법정 중앙단상에 좌정한 가운데 무려 1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무죄취지의 판결문을 낭독했다. 다소 지루한 30여 분간의 판결문 낭독이 끝낸 후 곧바로 판사는 ‘무죄판결’을 알리는 재판봉을 두드렸다.

그러자 방청석은 일순간 ‘와’ 하는 함성소리와 동시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두 여성은 서로 부둥켜 앉은 채 그동안 복받쳤던 울음을 토해내며 한동안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이번 무죄판결은 지난 3월 국립수사연구원 법의학팀(김형중 박사)이 직접 현지법정에 참고인으로 나서 과학적 수사에 근거한 무죄 취지의 진술과 소견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른 숨은 노력도 있었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세계적인 권위와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의 캄보디아 현지 파견을 위해 힘을 쓰는 등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 다른 나라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내지 외부간섭으로도 비춰질 소지가 있는 미묘한 사안임에도 캄보디아정부와의 매끄러운 조율을 통해 국내 법의학팀 파견을 통한 법정진술을 성사시켰다.

캄보디아 대사관(김한수 대사)도 공정한 재판과 해외자국민보호를 위해 다양한 현지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는가 하면, 담당 영사가 검찰청과 법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1년여 넘게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이번 재판은 현지국민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가 아닌, 오직 한국인들 사이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칫 양국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프놈펜 포스트 등 현지언론들도 본 사건을 비중있는 기사로 다루는 등 재판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해왔다.

이러한 중압감 탓인지, 캄보디아 재판부는 당초 7월 26일로 잡혀있던 최종공판날짜를 불과 한 달여 사이 2번씩이나 연기시켰다. 이는 판사가 자체 수사능력의 한계와 결부된 ‘국가적 자존심’과 명백한 진실 앞에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사이의 ‘딜레마’로 나름 고심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두 여성의 변호를 맡았던 캄보디아 변호사 키엣 반씨는 검사측이 항소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단순자살로 판결난 숨진 정모씨의 유가족 역시 현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승복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두 여성의 이번 재판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쥐와 벌레가 들끓고 간수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기로 악명높은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한 탓에 두 여성 모두 수척해보였다. 하지만, 곧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악몽같던 수감생활은 잊은 듯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두 여성은 지방법원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석방될 예정이다.

 
 최종판결 기다리는 한인여성들
 무죄 판정 후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한인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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