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권회장, 선관위원 전원 해임 발표
정효권회장, 선관위원 전원 해임 발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09.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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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9월22일 선거 강행한 게 계기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장
재중국한국인회 차기 회장 선거가 후보 자격 시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효권회장이 선관위 전원을 해임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효권 회장은 9월19일 재중국한국인회 전체 임원과 운영위원, 대의원 앞으로 보낸 메일에서 선관위원 교체를 위해 선관위원 8명 전원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제7대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선거 선관위원 교체를 위한 해임 공고’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정회장은 “본 회는 현재의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훌륭한 선거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선관위원 교체를 위한 해임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선거관리규정 제5조 4항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기밀 또는 개인신상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모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누출한 점, 선거관리규정 제5조 2항 ‘ 선거운동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무자격 선거인단을 동원하려고 시도했던 점, 동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2012년 9월 7일 선거인단이 확정된 후 일부 선거인단을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또 일부 선거인을 교체한 점, 선거관리규정 제6조 ‘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전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고 진행한 점, 제6조 2항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임의로 선관위에서 결정한 점 등이 해임사유라고 밝혔다.

정회장 ”2012년 9월 19일 19:30시 부로 선거관리위원 교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 8명 전원을 선거관리위원직에서 해임한다”면서, “선관위가 진행한 9월 22일 선거는 선관위원들이 해임되었으므로 원천무효이며, 이 시간 이후 모든 선관위의 활동은 불법이므로 9월 22일 회장선거 역시 불법 무효”라고 밝혔다.

정회장은 “해임된 선관위 행위에 일체 참여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시간을 두고 교민들과 각 지역한국인회 및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체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화합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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